돈 받고 실습확인서 발급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입건

입력 2013-08-08 11:25 수정 2013-08-08 16:00

[쿠키 사회] 돈을 받고 실습확인서를 내준 다문화센터장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실습확인서를 꾸며 써준 뒤 사회복지과 졸업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충북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인 이씨는 올해 2월 허위 실습확인서(120시간)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경북지역 한 전문대학 졸업생 7명으로부터 85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돈만 낸 채 한 번도 실습하지 않은 이들에게 확인서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대전의 한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진술했다.

돈을 내고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들의 나이는 50~7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건넨 졸업생 7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