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회사에 대출 저축은행 압수수색
입력 2013-08-07 22:55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7일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에 수십억원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지점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경기도에 있는 B저축은행 지점 2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대출 및 담보 내역, 대출 승인자료 등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와는 무관하다”며 “대출이 어떤 경위로 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 자본금 5000만원을 5억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시켰다. 당시 재용씨는 서울 이태원동 빌라 2곳과 비엘에셋 지분을 담보로 B저축은행과 S저축은행에서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을 대출받았다. 비엘에셋은 이후 매년 수십억원씩 대출을 늘려 9개 저축은행에서 300억원가량을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B저축은행은 최대 97억원까지 대출을 승인했다. 핵심 비자금 관리인으로 꼽히는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는 비엘에셋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재용씨는 지난 6월 이태원동 빌라를 처분한 뒤 B저축은행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비엘에셋에 대출해준 저축은행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