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옥돔 명인'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3-08-07 19:50

[쿠키 사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판매한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61·여)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1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제주지검은 해경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고, 해경은 홈쇼핑 피해자 고객명단 리스트를 확보해 분석 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 등은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9700만원)을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t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 약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받은 ‘옥돔 장인’이다. 이씨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옥돔 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 년간 옥돔 가공 제품을 팔아왔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주 최초의 식품 명인으로 등록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가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이기 때문에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고 이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