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8-07 19:35

해군 장교들과 천안함 유가족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군 관계자는 7일 “해군 장교들이 천안함유가족협회와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영화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영화는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을 좌초나 충돌로 묘사하는 등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군의 공식적인 분석과 해명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으로 근무한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함장 최원일 중령 및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이 영화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으며 다음달 초 개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도 왜곡 논란이 있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