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지목한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을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렸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점주와의 계약 과정에서 적용해 온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골프존 기존 약관이 계약 승인과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골프존에서 구입한 장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 대상 28개 조항 중 절반인 14개 조항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이 2000년대 말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스크린골프장 점주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은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업그레이드 비용 떠넘기기, 네트워크 이용료 선납 강요 등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스크린골프 장비 제조·판매 업체로 행세하며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들로부터 불공정 행위 사례를 청취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도 지난달 말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을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급 독점권을 갖고 있는 골프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진 시정한 것”이라며 “점주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갑의 횡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000년 자본금 5억원으로 시작한 골프존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이 8000억원에 달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지난 5월 골프존을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비유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선정수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창조경제 아이콘 맞아?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에 ‘甲의 횡포’
입력 2013-08-08 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