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선고 연기… 김원홍 송환 땐 변론 재개 가능성
입력 2013-08-07 17:53 수정 2013-08-07 22:45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사진)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체포와 선고 연기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경우 변론재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9일로 예정된 최 회장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김 전 고문이 대만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6일 만이다. 김 전 고문 체포 이후 법조계에서는 그에 대한 증인 신청과 변론재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은 일단 불허했다. 재판부는 대신 “백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는) 김 전 고문 체포와 최 회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애초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보고 증인으로도 채택했지만 도피 중인 그를 불러올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부의 선고 연기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그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한번 정도는 불러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나”고 말했다.
관건은 김 전 고문의 송환 여부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만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지만 정확한 송환 시기는 미지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강제추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가 언제 들어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구속만기가 다음달 30일이라는 점도 변론재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론이 재개될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최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11일 구속 만기가 끝나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