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샐러리맨 신화… 윤석금 회장 사기·배임혐의 기소
입력 2013-08-07 17:53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던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이 1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1500억원대 배임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7일 윤 회장을 비롯해 그룹 총괄부회장, 웅진홀딩스 대표 등 경영진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해 7∼8월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황을 숨기고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 명의로 CP 1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300억원) 등 20개 투자자들이 이를 샀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 8월 6995억원을 들여 극동건설 최대주주가 됐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85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지난해 7월에는 현금성 자산이 75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그러나 윤 회장은 기존 CP의 만기가 돌아오자 시장을 ‘기망’해 추가 CP 발행을 강행했다. 웅진홀딩스는 특히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확정한 그해 9월에도 198억원 규모의 CP를 또다시 발행했다. 이 CP들은 결국 지급불능 처리가 됐다.
윤 회장은 주식 순자산가치가 ‘0원’이던 웅진플레이도시 등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154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윤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비슷한 방식으로 2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LIG 오너 일가를 구속기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검찰은 LIG가 ‘신규’ 발행인 데 비해 웅진은 ‘차환’ 발행한 것이고, 윤 회장의 개인적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점,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