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중단한다

입력 2013-08-07 17:4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대한 할부결제가 전면 중단된다.

우리카드는 최근 고객들에게 내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그동안 지난 4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서만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허용해 왔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이를 나눠 갚는 것을 말한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이용한다. 그러나 할부결제가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를 부추겨 가계부채를 늘리고 서민층의 카드빚 돌려막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순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 강화로 현금서비스 부문 성장세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7조4230억원으로 2000년대 들어최소치를 기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인 금리인하 압박도 적지 않아 수익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