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줄 수 있다”
입력 2013-08-07 17:43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논란이 지속됐던 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7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전월세 가격 제한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은 있지만 시장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여당)과 전월세 상한제(야당)를 동시에 추진하는 여야간 ‘빅딜’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 차원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여야 간 부동산 관련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의 주장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가 도입을 요구하는 다른 정책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절충안으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범위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거나 매입 임대사업에 한해 적용하는 절충안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도 당초 정부안에서 한 발 물러나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선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수정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던 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출국하면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어 불편함이 줄어들지만 세관의 단속기능이 약해지고 입국장이 혼잡해져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세형평성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입국장 면세점 소비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소비라는 점에서 여행자에게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부문 회복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는 10월 발표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계획입지제도와 관련해 규제완화책을 담기로 했다.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곳은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을 제한한 규제도 풀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