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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7:38
60세 은퇴 시대 재테크 이렇게…
지난 4월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일명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통과됐다. 이 덕에 근로자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도 조금 수월해졌다. 50대 중반만 되면 정년퇴직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60세까지 일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퇴 후 파산확률 절반으로 뚝=정년연장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혜택은 은퇴 후 파산할 확률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권기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년 연장 후 바뀌는 5가지’라는 보고서에서 55세에서 60세로 은퇴 시점을 늦출 경우 은퇴파산율이 57.5% 포인트나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은퇴파산은 은퇴 후 그동안 모은 자산을 사망 전에 모두 써버리는 상황을 말한다.
은퇴 후 매년 가진 자산의 5%를 꾸준히 쓸 경우 종전처럼 55세에 은퇴하면 파산 가능성은 무려 82.5%나 된다. 10명 중 9명 가까이 은퇴준비금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은퇴 시점만 5년 늦춰도 은퇴파산율은 25.2%로 뚝 떨어진다.
국민연금과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도 5년 더 넣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오르게 된다.
권 선임연구원은 7일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말했다.
◇5년 더 번다고 방심은 금물=조금 더 일하게 됐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 60세에 은퇴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는 5년이라는 공백기가 존재한다. 또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해 55세 이후 연봉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년연장을 대가로 급여가 줄어들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
리하다. 현행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이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라, 근로기간이 늘어도 임금이 줄면 결국 생각보다 적은 돈을 손에 쥘 수밖에 없다.
◇소득 공백기 대비 철저히=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5년의 소득공백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당초 60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 해부터 단계적으로 수령시기가 늦춰져 2033년부터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까지 일을 해도 5년 동안 급여와 연금 없이 사는 상황이 온다.
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등의 상품이 좋다. 연금저축은 지난해까지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 해부터는 의무 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다. 이미 50대에 들어섰거나 평소에 저축을 잘 하지 않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다.
◇중위험·중수익 상품, 주택연금 활용해라=정년 연장은 자산을 굴릴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현재 50세라면 당장 5년 후 다가올 은퇴 걱정에 공격적 투자를 하기 어렵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한 번 도전해볼만 하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10년은 웬만큼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투자자금을 회복하기 충분한 시간”이라며 “해외채권, 인컴형 상품 등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주식보다는 못하지만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하기 어렵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60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어 은퇴 후에도 상당시간을 보내야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년과 동시에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정년연장과 법제화로 근로자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인출하는데 지금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60세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기간이 20∼30년은 족히 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