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창학] 해수욕장 몰카 또한 중범죄다

입력 2013-08-07 17:33


중부지방에 쏟아붓는 장맛비와는 정반대로 남부지방은 찜통더위의 연속이다. 중부지방의 비 피해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름 무더위를 피해 전국 각지 혹은 전 세계에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수많은 피서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작년 기준 개장기간 동안 일일 방문객이 최대 100만명에 달해 한여름의 해운대해수욕장은 그야말로 피서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수십만명의 피서객들과 백사장에 빼곡히 자리 잡은 파라솔을 보고 있으면 뿌듯한 마음과 함께 피서객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더더욱 깊어지게 마련이다.

거기에다 최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범죄가 잦아지는 것도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의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몰카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게 경찰의 임무인지라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피서객들 사이를 누비면서 순찰을 하고 있다. 해수욕장에는 여름경찰서를 운영하여 보다 발 빠르게 현장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몰카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 안타까울 따름이다.

실제로 미국인 L씨(38)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가슴 및 하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40여장 몰래 촬영하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검거되었고, 계약직 공무원 A씨(42) 역시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들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 ‘도둑촬영’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듯 단순히 한순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지만,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현행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영원히 성폭력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더욱이 공개된 신상정보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경찰로부터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도 받아야 하며, 20년간 보존·관리되면서 경찰의 성범죄수사에 활용이 된다.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망원카메라,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까지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몰카 촬영이 단순한 취미의 사진촬영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피서객들은 스스로 조금 더 주의한다는 의미로 과도한 신체노출을 자제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망원렌즈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하루 수십만명의 피서객들이 믿고 찾는 해운대해수욕장. 피서객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치안활동으로 피서객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고 싶다.

전창학(부산해운대경찰서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