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전 간부, 취업미끼로 1억 받아

입력 2013-08-07 14:27

[쿠키 사회] 현대자동차는 7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에게 1억원을 받은 전 노조간부 조모(36)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 대의원이었던 조씨는 지난해 4~5월 부서 동료직원 2명으로부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5000만원씩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 주기도 했다.

취업 비리 정황을 제보 받은 현대차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씨를 해고했다.

현대차 관게자는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며, 회사의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해고를 결정했다.

돈을 준 2명도 지난달 조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05년에도 노조 간부 등 20명이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울산지검 특수부는 노조 간부를 포함한 8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