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쉽게 받겠네" 서울 노원구,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입력 2013-08-07 10:48

[쿠키 사회] 서울 노원구는 다가구주택 등 한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해 사용하는 곳에 대해 동·층·호(이하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건축물대장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우편물이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 분실, 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주거·상가·업무용 건물, 건축물 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이다.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02-2116-360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차인 신청은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도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와 동의서를 추가해야 한다.

구는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대장에 상세 주소현황을 등록, 관리하게 된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표시된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