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연장 합의… 원세훈·김용판 증인석 세운다

입력 2013-08-06 18:33 수정 2013-08-06 22:06

여야가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 기한을 2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7일 오전까지 다시 논의키로 했다. 파행이 우려되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모양새다.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연장된 일정을 의결한다. 또 증인 신문은 14일, 19일, 21일 3차에 걸쳐 실시하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23일 채택하기로 했다.

결국 국정조사 기한이 당초 계획(15일)보다 8일 길어졌고 증인 신문 횟수도 한 차례 더 늘어난 셈이다. 권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하루 늘어난 것과 관련해 “1∼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재소환해하기 위해 일정을 하루 더 잡았다”며 “불출석한 증인만 다시 소환해서 3차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고 13일 또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기한 연장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했다. 권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은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고, 정 의원도 “1차 청문회는 원세훈, 김용판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라 고발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동행명령이 내려져도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는 없지만 대상자에게 법적 처벌 부담을 줄 수 있다.

여야는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인 출석과 증언을 보장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크다. 양당 간사는 7일 오전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다시 논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 의원은 “김무성, 권영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주장이 평행선이어서 각자 주장을 합의문에 담고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민주당 인사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는 7일까지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합의한 국조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 전 “원세훈·김용판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파탄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며 최후통첩을 보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해 결국 두 사람의 출석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여야가 합의한 안은 전날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가합의한 내용을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시 확정한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