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남재준, 서상기에 대화록 불법 공개”
입력 2013-08-06 18:33 수정 2013-08-06 22:06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급 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남 원장이 전날 비공개 기관보고에서 ‘서 위원장이 6월 20일 국회에서 1차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는데 당시 국정원에 제출한 열람신청서에는 열람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록은 2급 기밀이고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열람목적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고, 열람목적 이외의 활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열람에 대해) 상호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임한 남 원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하루 종일 문제 삼았다. 특위 위원인 같은 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남 원장이 기관보고에서 전체적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사고방식도 굉장히 굳어 있었다”며 “마치 1950년대 풍이란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특위에 소속된 민주당 및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보안의식도 없는 남 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남 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남 원장은 2급 비밀인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2단계나 낮춰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무단 공개했다”며 “그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강변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치졸한 자기변명이자 보안심사위원회를 ‘엿장수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