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낸다

입력 2013-08-06 18:11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다만 법안 시행시기는 대부분 해를 넘겨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요건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지만 문구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꿨다. 또 거래단계 중간에 실질적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건설하도급 관련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을 때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가맹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고, 표시광고법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안 가운데 표시광고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표시광고법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있어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