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안’ 공동 대응한다
입력 2013-08-06 18:08
재계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상법 개정안에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경영권 박탈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모임을 열고 상법 개정안 문제점을 정리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6일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이 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19일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 모임에는 조만간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재계 전체가 상법 개정안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올 상반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불공정거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하반기 최대 이슈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직접 건드리고 있어 재계 반발이 한층 거세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 대응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회사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다. 반대를 위한 반대세력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악의적으로 사람을 심어 기업의 핵심 정보를 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SK, LG, GS, 두산 등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의 걱정이 크다. 기업 관계자는 “작정하고 경영권을 흔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외 투기세력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드는 등 경영권 방어하다 날 샌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