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CCTV·GPS… 뺑소니 ‘다본다’

입력 2013-08-06 18:01 수정 2013-08-06 22:25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들이 CCTV와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활용한 경찰 수사에 잇달아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18일 오전 1시20분쯤 택시 기사 김모(60)씨는 서울 용두동 고산자교를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송모(23)씨를 차로 치었다. 송씨는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3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송씨가 치인 것을 확인한 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용두역 근처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김씨 차량의 동선을 확인했다. 또 택시 콜센터를 상대로 GPS 통신을 조사해 사고 시간대 현장 근처를 운행한 택시 350여대를 전수 조사했다. 경찰은 2차에 걸친 GPS 분석 끝에 김씨의 차량을 찾아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택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감정을 의뢰하려 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택시기사 윤모(57)씨도 경찰의 치밀한 ‘디지털 수사’에 꼬리를 잡혔다.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43분쯤 서울 공덕동 공덕오거리에서 효창공원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제모(47)씨를 치고 달아났다. 제씨는 장기손상,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신고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효창공원역 앞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윤씨가 운전한 택시의 차종과 색상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차종을 보유한 91개 택시회사를 찾아가 탐문수색을 벌여 사건 발생 15일 만에 윤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블랙박스와 CCTV 등이 많이 보급·설치돼 반드시 검거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