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中 입시비리 연루 학부모들 정식재판 넘겨져
입력 2013-08-06 18:01
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 정성화 판사는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사건에서 이 학교 김하주(80)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학부모들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해 약식명령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판을 구속기소된 김 이사장 등과 함께 병합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2009∼2010년 자녀의 입학 편의를 봐달라며 김 이사장에게 모두 9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