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노린 ‘페이퍼 쌍둥이’

입력 2013-08-06 18:01

양육수당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페이퍼 쌍둥이’ 출생신고를 한 30대 미혼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둔산경찰서는 가짜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양육수당 등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34·여·대전 유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출산 경험이 없는 김씨는 2012년 12월 10일 위조한 남아 쌍둥이 출생증명서를 대전 유성구청에 제출해 올해 3∼7월 양육수당 등으로 10차례 130만원을 받아썼다. 쌍둥이를 2011년 6월 30일 출산한 것처럼 신고했다.

김씨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병원 출생증명서를 조작하고 가짜로 아이 방을 꾸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 8일 유성구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난해 5월 2일 여아 쌍둥이를 또 출산했다고 다시 신고하려다 담당공무원이 캐묻자 출생신고를 포기했다. 이 공무원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한편 김씨는 남아 쌍둥이에 대해 매달 1만5000원 상당을 불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을 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쌍둥이 실종·사망 신고를 통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생명보험을 들기 전 우선 실손보험을 들었던 것으로 보고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