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5곳 가입 첫해 해지때 연회비 안 돌려줘
입력 2013-08-06 18:02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를 반환해줘야 하는데, 15곳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0곳은 카드해지 신청회원에게 최초연도 연회비도 반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5곳은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 한해서만 반환해줬다. 올 4∼6월 3개월간 미반환된 최초연도 연회비는 8개 전업카드사 기준으로만 14만8897건, 13억90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가입연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배송비용이나 부가서비스 이용 등을 제외한 최초연도 연회비를 즉시 돌려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최초연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