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영어캠프 전부 폐쇄 조치

입력 2013-08-06 17:58

교육부가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초등·중학생 대상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 현황과 폐쇄 계획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13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대학에서 불법으로 고액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이다.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고등학생에게 305만원을 받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98만원, 297만원에 3주짜리 초등·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의 국제학교도 비용이 최고 300만원이 웃도는 영어캠프를 운영 중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