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첫 화학적 거세 명령… 가정집 침입 상습 성추행 20대
입력 2013-08-06 15:09
[쿠키 사회]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았다.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진 것은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최모(2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최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과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들도 포함돼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심야 시간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어린 여성들까지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성적 선호장애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 억제를 위해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12월 심야시간에 대구·경북지역 가정집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치고 잠자는 여성의 옷을 가위로 훼손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쳐다보는 등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전국에서 네 번째,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