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3-08-06 12:40
[쿠키 사회] 이르면 2015년부터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국외 이주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계획’을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외 이주신고를 할 경우 한국 국적은 유지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외 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2015년부터 국외 이주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또 17세 이상 국외 이주국민에게는 현재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가 같되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2015년 이전 국외 이주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외 이주 시 따로 하던 외교부 해외 이주신고와 안행부 국외 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 주민등록된 국외 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입국 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해외공관에 국외 이주국민 등록신고를 하면 신고사실이 통보돼 주민등록 관리 대상이 된다.
안행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는 국외 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