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계'로 23억 챙겨 도주한 50대 구속
입력 2013-08-06 12:37
[쿠키 사회] 유령 계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챙겨 도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23억5500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58·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원금 250만∼500만원을 내면 매월 일정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원도 횡성에 땅과 소를 사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유인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매월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김씨에게 속아 장기간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개인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쓰느라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1년 9월 잠적해 2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