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펜션 사주겠다" 수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3-08-06 12:34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대기업 이사, 법무사 사무장, 중견기업 대표이사 등으로 행사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접근,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대출브로커 허모(40)씨를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구모(70)씨 소유 펜션(충남 서산)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구씨에게 접근, 20억원에 매수할 것처럼 속여 펜션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후 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구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펜션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수대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수억원을 사기당한 뒤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들 일당은 BMW,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