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50㎾ 이하 태양광 발전소에 보조금 外
입력 2013-08-05 22:01
50㎾ 이하 태양광 발전소에 보조금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비용량 50㎾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 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 대상 발전사업자가 해당된다. 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1㎾h 당 5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50㎾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보조금을 받으려면 2014년 6월 30일 이전에는 발전이 시작된 상태여야 한다.
재산 2억원 미만 생계형 노점만 허용
서울 노원구는 재산실태 조사를 거쳐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생계형 노점만 허용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취객 관련 민원이 많은 수락산 입구와 보행권 침해 민원이 제기된 하계·노원역 주변 등의 45개 가로노점을 우선 정비키로 했다. 다만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되면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하고 위생청결 기준 등을 적용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노점의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단속행정만이 아닌 합리적 노점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