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안락사 신중히”…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입력 2013-08-05 21:36
[쿠키 사회] 경기도의회 임한수(민주·용인6) 의원은 5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경우 인도적 방법(안락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공고일 이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기증 또는 안락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독거노인 반려동물, 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자폐증 등 정서 치료동물 등으로 분양·기증받으면 등록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 의원은 “취약계층에 유기동물 분양·기증을 늘리고 안락사를 줄여 동물보호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안락사가 가능한 날을 공고 후 20일로 확대하는 것은 법령(10일) 위배 소지가 있는데다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 증가로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유기동물 2만5865마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660마리가 안락사 처리됐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3일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