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성추행 피해자’ 고소장 제출
입력 2013-08-05 18:06
고려대 남학생의 여학생 19명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일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행당한 시점은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지난 6월 이전이어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2년 정도에 걸쳐 여학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려대 11학번 A씨(25)를 조사 중이다. 피해 정도가 심한 여학생 3명을 차례로 불러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2명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나머지 1명도 5일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고소장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높은 수위’의 추행을 당한 피해자 3명의 고소장이 모두 접수되면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려대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A씨 자취방에서 하드디스크 5개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포함한 상당 수준의 처벌을 고려 중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