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침해 판정 美법원에 항고

입력 2013-08-05 18:03 수정 2013-08-05 22:16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를 결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당초 4건의 특허 침해를 문제 삼았으나 ITC는 지난 6월 최종 결정에서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1건만 침해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침해판정을 받은 1건으로 인해 애플 제품은 수입금지 권고가 내려졌으나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입금지 조치는 무효가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항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항소한 것은 비(非)침해 판정을 받은 3건에 대해서다.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를 했으며 항소법원은 ITC의 기존 판정을 인정할지, 이를 파기하고 ITC로 되돌려 보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항소한 특허 3건은 3G 통신 표준특허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에 관련한 특허 등 2건의 상용특허다.

오바마 행정부는 표준특허는 일정한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프랜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수입금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상용특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결정이 번복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애플과의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9일 예정된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한 ITC의 판정과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