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노골적 右클릭… 집단적 자위권 도입한다

입력 2013-08-05 18:03

중의원에 이어 지난달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의석을 장악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우경화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헌법해석을 통해 제한돼 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져 평화헌법은 무력화된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5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담은 ‘신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4일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신방위대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방위대강을 만든다는 계획을 정부안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 등 영토문제에 강경론을 펼쳐온 그가 집단적 자위권 도입이 방위대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방위대강은 10년간의 장기 국방전략을 다루는데 당초 민주당 집권시절인 2010년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뒤 재검토 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이 진행됐다.

그동안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행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근거로 전쟁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가 제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방위대강에 삽입하겠다는 것은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베 총리 직속의 안보법제간담회 위원장인 야나이 순지 전 주미대사도 4일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정부의 해석이 지나치게 편협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지금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부터 관련 논의를 재개해 연말까지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보호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 외에도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 확보, 글로벌 호크와 같은 전략무인정찰기 도입 등 군사대국을 향한 각종 조치도 방위대강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주변국 신뢰를 얻는 게 우선돼야 하고,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남혁상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