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야간작업자 6개월來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입력 2013-08-05 17:38
고용노동부는 6일자로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야간작업에 배치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공장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