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서 의료비 수시 인출 가능
입력 2013-08-05 17:37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연금저축 상품에서 의료비를 꺼내 쓰는 일이 가능해진다.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노후소득과 의료비 발생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연금의료비저축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자가 수시로 연금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기능을 부여한다. 고액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에서는 가입연령도 확대한다. 현재 이 보험에서는 60세 내외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실직이나 휴직 등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와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기존 5년이었지만 앞으로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1회차 보험료만 납입하더라도 효력을 잃은 계약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실효된 연금저축 보험을 계약 이전하려면 현재까지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