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육아원 행정소송에 이어 보복 징계까지
입력 2013-08-05 17:23 수정 2013-08-05 22:04
[쿠키 사회] 충북 제천시와 제천영육아원이 ‘아동학대’ 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영육아원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외부에 시설 내부 사정 등을 알린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영육아원은 5일 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제출했다.
영육아원 A 원장은 “지난 5월 인권위가 발표한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며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 받기 위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제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영육아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일시 중지되지만 처분 대상이었던 시설장의 직무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영육아원은 지난 2일 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사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시설 측이 밝힌 징계 이유는 ‘취업규칙 위반’이다. 징계 수위는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이 시설의 이사회인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화이트 아동복지회는 2004년부터 충북도로부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해 왔다.
도는 오는 14일 화이트아동복지회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회계감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제천영육아원 시설장과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중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육아원은 1963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가 방 4칸을 빌려 만든 고아원이 모태가 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 50년 동안 1234명의 아동을 양육했다. 현재 62명의 아동들이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