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생계형 노점만 허용키로
입력 2013-08-05 16:58 수정 2013-08-05 16:59
[쿠키 사회] 서울 노원구는 재산실태 조사를 거쳐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생계형 노점만 허용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취객 관련 민원이 많은 수락산 입구와 보행권 침해 민원이 제기된 하계·노원역 주변 등의 45개 가로노점을 우선 정비키로 했다.
다만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되면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하고 위생청결 기준 등을 적용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노점의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단속행정만이 아닌 합리적 노점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