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논란 제천영육아원 결국 법원으로
입력 2013-08-05 16:28
[쿠키 사회] ‘아동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제천시 제천영육아원이 시의 행정처분을 거부하면서 이 문제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시에 따르면 제천영육아원은 5일 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제출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일시 중지되지만 처분 대상이었던 시설장의 직무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제천영육아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확정판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은 중단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제천영육아원 시설장과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중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육아원은 1963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가 방 4칸을 빌려 만든 고아원이 모태가 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 50년 동안 1234명의 아동을 양육했다.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