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중 FTA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3-08-04 18:2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중 FTA 자료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개 요청 자료 중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됐을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을 특정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8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외통부는 “한·중 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민변은 다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외통부는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국익을 해할 수 있다’며 재차 거부했다. 결국 민변은 지난해 10월 외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외통부에서 분리된 산자부가 피고가 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