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수감… 3년 만에 또 옥살이
입력 2013-08-04 18:22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3일 구속됐다. 그는 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11월 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7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2010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청장은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금품 수수 자체를 모두 시인한 마당에 심사를 받는다 해도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된 이후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 돈 30만 달러(약 3억원)와 2000만원대 스위스 명품시계 ‘프랭크 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J가 2006년 하반기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전혀 추징당하지 않은 데는 이런 로비가 통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역대 19명의 국세청장 중 구속된 7번째 사례(본인 2차례)로 기록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