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성추행 사후처리 엉망… 가해 교수에 거액 물어줘야

입력 2013-08-04 18:22 수정 2013-08-04 22:58

최근 성추행 사건들로 구설수에 오른 고려대가 성추행 교수에게 징계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성추행 사건 사후 조치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고려대 A교수(45)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1억5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조교수로 임명된 A교수는 임기만료를 6개월 앞둔 2010년 3월 부교수로 승진했다. A교수는 같은 해 5월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학 측 인사위원회는 2011년 1월 A교수에 대해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대는 2012년 이사회를 열어 다시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교수 측은 “재임용거부 처분은 사실상 면직 처분인데도 학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교수 승진으로 A교수의 임용기간은 2013년 2월로 늘어났다”며 “대학이 임용기간 중 일방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박탈했으므로 면직이 맞는데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고려대는 임용기간 만료일인 지난 3월까지의 월급 26개월분에 위자료를 더해 총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