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구타' 인하대 동아리 법원서 존폐 결정

입력 2013-08-04 15:57

[쿠키 사회] ‘각목 구타’로 물의를 빚은 인천 인하대학교 역도부 동아리의 존폐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학교 학생회가 역도부 존폐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시도하자 역도부가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4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 대학 동아리연합회는 최근 인천지법 민사21부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 준비명령 등본,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받았다. 가처분신청서 부본에는 제명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역도부 측의 주장이 담겼다.

지난 3월 당시 역도부장 A씨(26)는 동아리 탈퇴 의사를 밝힌 신입생을 각목으로 50여대나 때렸다. 전날 다른 신입생 2명도 훈련부장 B씨(25)로부터 50대씩 맞고 동아리를 탈퇴했다.

이후 4월 초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학 동아리연합회는 즉각 회의를 열고 역도부를 제명 조치했다. 하지만 역도부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제명 조치는 철회되고 봉사활동 200시간 징계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학생회 측은 학생들이 다시 반발하자 역도부 폐부(廢部) 여부를 묻는 대표자회의를 준비했고, 역도부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8일 인천지법 41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