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
입력 2013-08-04 15:50
[쿠키 사회] 서울 강남구에서는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 장기간 체납하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방세 체납자에게만 시행하던 신용불량 등록을 각종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과태료 5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215명에게 신용정보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2008년 8월부터 발생된 과태료(일반·특별회계) 체납자들이다.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 이내라도 3건을 합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강남구 미납 과태료 총액은 22억원에 달하고 100건 이상 체납자가 47명이나 됐다. 과태료 종류는 주정차 위반이 1만608건(약 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안내문에 고지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로 통보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일반·특별회계 과태료를 통합 관리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불량 등록을 추진하는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강남구가 처음이다.
이윤선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신용불량 등록 추진 등을 통해 과태료 상습체납자에게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