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機 사고 한 달… 보상 소송전 본격화될 듯
입력 2013-08-04 19:09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착륙 사고가 오는 7일로 한 달을 맞는다. 사고 수습은 마무리 단계라 앞으로는 보상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등은 사망한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추도식이 지난 1일 중국 저장성 장산(江山)시에서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병원에는 현재 중국인 탑승객 1명과 승무원 3명(한국인 2명, 태국인 1명)이 입원 중이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단은 지난달 29일 방한해 항공사의 정비 현황과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종 조사 결과까지는 사고 시점부터 최소 1년이 걸릴 전망이다.
남은 문제는 피해 보상이다. 척추 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숨진 여고생 3명의 유족도 미국의 항공사고 전문 법률회사를 선임해 비행기 제작사인 보잉과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때에 비춰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합의가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과 배상액이 큰 미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은 항공사를 상대로는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
재판 관할권이 있는 곳은 승객의 주소지, 항공사 소재지, 최종 목적지, 항공권 구입지인데, 한국인이 국내에서 왕복항공권을 산 경우 최종 목적지도 한국이라 재판 관할권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제작 결함이나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 시설의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면 한국인도 미국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다. 국내 일부 법률회사가 해당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고에서 피해보상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피해 책임은 무제한이다. 과실이 없거나 제3자의 과실 때문에 손해가 났음을 입증하면, 승객 1인당 피해에 대해 11만3100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금액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17만5800달러(1억9000여만원)에 해당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