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자 벌금형 선고
입력 2013-08-04 12:47
[쿠키 사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했다가 회사 내부에 들어간 시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회사 내부로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사회단체 회원인 이씨는 2011년 6월 12일 오전 1시25분쯤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영도조선소 앞에 모인 시위자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한진중공업 지회 노조원들이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해 국가보안시설인 조선소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점거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원하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5차례 기획했다.
1차 희망버스가 진행된 2011년 6월 12일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가 김 위원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집회를 벌였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