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리 온상'…충북도 감사

입력 2013-08-02 20:54

[쿠키 사회] 충북도가 청주시 종합감사 결과 총 11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직원 48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청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본처분 112건(시정 64, 주의 48), 현지시정처분 6건 등 총 11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청주시 공무원 48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청주시 직원단체 상해보험 부적정 등 298건 34억원은 추징·감액 등 재정 조치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청주권 광역매립장 확장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1억2500만원을 과다계상,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수의계약으로 지적을 받은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 3품목 18억1800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한 사실을 추가 발견했다.

장송 식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자문을 준수하지 않고 15그루의 장송을 심어 이 중 12그루를 고사시킨 중앙로 소나무 식재 역시 1억80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버즘나무 가로수 해충제 수간주사 구매계약 과정에서는 3억2900만원에 달하는 사업을 경쟁입찰이 아닌 1인 견적 수의계약해 문제가 됐다.

지난해 시 산하 재단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와 제자 관계에 있는 인물을 면접위원장으로 선임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 응시자는 최종 상임이사로 채용됐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위임사무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시행했으며, 청주시에는 시정명령과 문책요구 외에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