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지역제한 입찰제' 우선 시행
입력 2013-08-02 19:08
[쿠키 사회] 부산시의 각종 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행정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 추정가 100억원 이상 262억원 미만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10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 적용 대상이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다.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은 시의 주요 시책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이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예외 사항을 시정조정위에서 발표할 공무원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서별 이행실적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공사와 공단 등은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하며, 자치구·군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되, 공사 특성과 종합·전문업체 간의 수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시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은 “지역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업체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