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이경애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3-08-02 18:20 수정 2013-08-02 22:16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일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벌이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경애(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다”며 “북한이 이런 이씨를 공작원으로 쓸 리가 없다”고 주장해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