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다 했는데 버티는 환자 퇴원하라” 법원 판결

입력 2013-08-02 18:20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퇴원을 거부하며 1년6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법원이 “병원에서 나가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황인경 판사는 서울의 A종합병원이 환자 김모(71)씨를 상대로 낸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이 병원에서 복강경 탈장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감염 증상으로 지난해 2월 다시 입원해 탈장 인공막 제거 수술을 받았다. A병원은 치료가 끝난 김씨에게 퇴원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탈장이 재발할 수 있고 복부에 불편함이 있다”며 거부했다. 병원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상대로 미납 진료비 5745만원을 내고 퇴원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병원이 김씨에 대한a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퇴원을 요구했고, 진료에 대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김씨는 입원비와 미납 진료비를 납부하고 퇴원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수술이 잘못돼 뱃속이 더부룩한 복부 팽만에 시달리고 있다며 계속 치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원 요구를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