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30만달러 수수… 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8-02 18:21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일 전군표(59·사진) 전 국세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전 전 청장은 꼭 3년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2007년 11월 부하직원에게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7월 말 가석방됐다.
전 전 청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받으며 CJ 돈 3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3억원)와 스위스 명품시계 ‘프랭크 뮬러’를 수수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문제의 시계도 검찰에 자진 제출했다.
전 전 청장은 다만 3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 정도로 여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유죄가 인정되고 수뢰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검찰은 2006년 7월 CJ 측으로부터 30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돈 상납 당시 납세지원국장이던 허씨는 한 달 뒤 요직인 법인납세국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은 이날 0시10분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던 전 전 청장을 재소환해 30만 달러의 용처를 추궁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그는 돈 대부분을 업무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가 검찰에 출석할 때 왼손에 깁스를 한 건 최근 승마를 하다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 측이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전직 국세청 직원 3∼4명의 비리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