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달러짜리 위조수표로 억대 사기… 전직 경찰관 태국서 압송 기소
입력 2013-08-02 18: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위조 수표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직 경찰관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던 2011년 12월 대부업자 고모씨 등 2명에게 “스폰서로 있는 형님이 미국과 홍콩에서 발행한 1000만 달러 상당의 수표 2장을 국내로 들여와 김포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심의 중”이라며 “통관비용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수표를 현금화해 4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해당 수표는 개인 사업자가 밀수했다가 위조 수표로 적발돼 세관에 압수된 상태였다. 이씨는 해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억6000만원 중 3000만원은 스폰서로 소개한 김모씨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본인이 챙겼다. 이씨는 2개월 뒤 경찰에 사표를 내고 태국 방콕으로 넘어가 아파트 분양업을 해왔다고 한다.
이씨는 2008년 고씨로부터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구속될 것 같다. 담당 경찰관과 연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돈을 받고 해당 경찰관에게 실제 처벌 무마 청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의 범행은 사기를 알아챈 고씨의 고소로 들통 났다. 검찰은 이씨 거주지에 대한 제보를 받고 태국 인터폴과 사법공조를 통해 지난달 이씨를 체포, 국내로 압송했다. 달아난 공범 김씨는 기소중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