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全씨 일가’ 형사처벌 전제, 수사 전환한다

입력 2013-08-02 17:58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2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추적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포착, 이달 중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전환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전환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하는 단계다. 어차피 (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8월 안으로는 환수팀이 수사팀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 측근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재국·재용씨의 부동산 차명 거래, 시공사나 비엘에셋, 웨어밸리 등 일가 회사를 통한 비자금 세탁 및 횡령·탈세 정황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내 비자금 은닉 정황에 대한 윤곽을 확인하는 대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재산 국외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나 측근들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자금을 은닉하고 차명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 취득이나 처분 사실, 발생원인 등을 가장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팀으로 전환하더라도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류재산 처분 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수수사에 경험이 많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부부장검사 1명과 회계분석요원 2명을 환수팀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